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기!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 지원금액 및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신한 / 하나은행 중 택 1
발급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중 택 1
유의사항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 사업추진체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되며 중복 참여가 안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