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4.28)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수)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5.1(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수의계약 요건 확대 ]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하였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
물품·용역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
현 행 |
5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개 정 |
1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
□ 둘째,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였다.
ㅇ 금번 조치로 코로나 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셋째,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ㅇ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ㅇ 개정령안 시행(5.1.)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계약절차 단축의 효과를 높였다.
[ 입찰공고기간 단축 ]
□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다.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5%
ㅇ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ㅇ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