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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무

정부 코로나 19 대책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재세정 지원방안입니다.

 

 

크게 '민생경제 안정 및 피해 극복 지원 방안''경제활력 보강' 방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20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합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감면한도 2억원으로 소기업 60%, 중기업 30% 세액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지원을 위하여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코로나 19의 조속한 피해극복을 위한 세정지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을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하고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유예입니다.

이외 조사연기, 직권세정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엔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지원 대책입니다.

우선 민간소비를 지원합니다.

첫번째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20년 3월부터 6월까지 70% 감면합니다.

두번째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년 3월부터 6월까지 2배 확대하여 소비 증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20년) 경제 주체들의 활발한 소비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유턴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 세제지원이 적용되었다면, 개정된 지원방안은 국내의 기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