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4.28)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수)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5.1(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수의계약 요건 확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