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간척지태양광 썸네일형 리스트형 염해농지 태양광과 농지법 개정 이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용도로 일시사용기간이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염도가 높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간척농지에 안정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염해농지 태양광 관련 이슈를 알아보려고 해요. 1.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20년 가능! - 2018년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 2019년 4월 16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9년 6월 27일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발표 - 2019년 6월 28일 농지법 시행규칙 발표(토양 염도기준 수정) -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