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양광발전사업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시공업체에 비해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이러한 정보비대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19년 600건을 상회하였다고 해요.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계약철회, 사후관리 등) 산업부는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 등으로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여 4월 초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살펴볼게요. □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개요 1. 계약서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