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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시공업체에 비해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이러한 정보비대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19년 600건을 상회하였다고 해요.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계약철회, 사후관리 등)

 

산업부는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 등으로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여 4월 초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살펴볼게요.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개요

 

 1. 계약서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 유도

  •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한 책임 준공 유도

   - 준공 범위와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함

  • 하자보수 안내

   - 하자보금액과 기간을 명기하여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시기 및 방법

  의견수렴 : 3/20~3/3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시행시기 : 4월 초 예정

  • 시행방법 :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교육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업부에서 표준계약서에 발전시간보증을 명문화한 점이에요. 일평균 발전시간에 대한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하루 3.2~3.6시간을 적정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기후조건, 설비의 효율, 설치 위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업체는 계약상 약속한 발전시간이 나오도록 발전량을 보증해야하며 만약 발전량이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해요.

 

표준도급계약서의 전문은 첨부파일로 공유드릴게요!

그 외에도 태양광발전사업 체크리스트, 도급계약서의 주요조항해설서, 도급계약서 참고자료, 의견수렴 양식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세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신다면 표준도급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 후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랄게요 :)

 

1.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안).hwp
0.03MB
2. 태양광발전사업 체크리스트.hwp
0.01MB
3. 도급계약서 주요조항해설서 (계약서 및 체크리스트 해설).hwp
0.03MB
4. 도급계약서 참고자료(추진절차도, 제출서류, 수익성분석).hwp
0.03MB
첨부_태양광발전사업 도급계약서 의견수렴(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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