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용도로 일시사용기간이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염도가 높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간척농지에 안정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염해농지 태양광 관련 이슈를 알아보려고 해요.
1.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20년 가능!
- 2018년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 2019년 4월 16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9년 6월 27일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발표
- 2019년 6월 28일 농지법 시행규칙 발표(토양 염도기준 수정)
- 2019년 7월 1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간척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해짐
기준 염도 5.50dS/m 이상인 지역이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의 90%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면적 기준 100,000㎥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일시사용 가능 기간이 8년이어서 2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일시사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 되었습니다.
2. 관련 이슈
법 개정으로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확인해야 할 이슈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염도 기준과 면적 기준에 맞아서 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일 것입니다. 즉, 기준 염도 5.50dS/m 이상인 지역이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의 90%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토양 염도 측정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염도 측정을 위한 필요 기간은 두달 내외로 보고 있으며 비용도 5만㎡에 1,500만원 수준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염도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미달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계통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구역 주변의 계통이 부족하다면 토지가 확보되어도 사업 추진은 불가능 하겠죠.
이외에도 염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다 보니 염분에 강한 기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단가가 상승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연약지반이므로 지반침하에 대비하여 구조물을 설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염해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의 50배 규모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어차피 쓰지 못하는 땅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사업의 특색상 개인사업자보다는 기관들이 대형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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