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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태양광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사업 2020년도 공고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사업의 2020년도 공고문을 살펴볼게요.

한국형 FIT는 REC 현물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특별히 입찰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 발전소를 한국형 FIT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100kW 미만까지 범위가 확대 된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부쩍 한국형 FIT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30kW는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1.2 가중치 적용시 189,243원이라는 요즘 추세에 비해 상당히 훌륭한(?) 가격을 20년간 보장 받는 것도 큰 장점이죠. 다만 그렇다 해도 워낙 투자 볼륨이 크지 않다보니 수익률은 좋을지언정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는 있겠죠.

 

각설하고! 아래 내용에 덧붙여 공고문을 첨부드리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 참여불가)

 

참여대상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한 자

 ③ 상기 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받은 설비 및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불가

 

신청기간

202011()부터 20201231() 21: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FIT 신청완료 시 2020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신청 마감일(’20.12.31)은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단가 및 기간

계약단가(SMP+1REC) : 173,981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산정, , 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전년도 (2019)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73,981

 

전년도 (2019) 하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67,828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계약기간 : (태양광) 20, (태양광과 연계된 ESS) 15

 

계약방식

“SMP+1REC가격×가중치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19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7,67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산정방식

 

공고 SMP + (“공고 SMP+1REC” - “공고 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예시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 (173,981-97,670) × 1.2 = 189,243

 

< 예시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 (173,981-97,670) × 1.5 = 212,136

 

SMP+REC×가중치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ESS설비에서 충전시간외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발전량에 대해서만 가중치 5.0 적용

참여방법

“RPS 종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RPS 종합지원시스템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메뉴 클릭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kemco.or.kr) 직접 입력

 

한국형 FIT 설비확인 제출서류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기존 RPS 설비확인 제출서류 동일)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

 

< 이하 서류는 RPS설비확인 제출서류와 동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전사업 허가증 1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본 1

견적서/비용산출내역서 사본 1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1

단선결선도 1

정보제공 동의서 1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KS 인증서 사본 1

건축물 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공유수면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서류로 대체)

수상 태양광 입지확인서류 및 국가공인기관 위생안전기준 시험성적서 1(수상 태양광에 해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른 인증서 1부 또는 인증서(축전지), 시험성적서(PCS) 1(ESS 연계에 해당)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1(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1(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특수 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1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포함)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1(공공기관에 해당)

 

* 이외에도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공급의무자가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형 FIT 참여 적격 신청설비를 보유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매매 계약은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해당 설비(태양광, 태양광 연계 ESS)가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거래

* 계약일이 속한달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

태양광 연계 ESS사업은 태양광, ESS에 해당하는 SMP+REC×가중치 고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사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참여 제한 등 기타사항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 시 소형태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소형태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ESS설비를 추가로 증설 시 증설된 ESS설비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20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25호)[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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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자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