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사업의 2020년도 공고문을 살펴볼게요.
한국형 FIT는 REC 현물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특별히 입찰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 발전소를 한국형 FIT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100kW 미만까지 범위가 확대 된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부쩍 한국형 FIT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30kW는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1.2 가중치 적용시 189,243원이라는 요즘 추세에 비해 상당히 훌륭한(?) 가격을 20년간 보장 받는 것도 큰 장점이죠. 다만 그렇다 해도 워낙 투자 볼륨이 크지 않다보니 수익률은 좋을지언정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는 있겠죠.
각설하고! 아래 내용에 덧붙여 공고문을 첨부드리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 참여불가)
□ 참여대상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①~④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받은 설비 및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불가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0년 12월 31일(목) 21: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FIT 신청완료 시 2020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신청 마감일(’20.12.31)은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단가 및 기간
○ 계약단가(SMP+1REC) : 173,981원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산정, ①, ②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① 전년도 (2019년)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73,981원
② 전년도 (2019년) 하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 : 167,828원 |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계약기간 : (태양광) 20년, (태양광과 연계된 ESS) 15년
□ 계약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19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7,67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 산정방식
‣ 공고 SMP + (“공고 SMP+1REC” - “공고 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 예시 ①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원 + (173,981원-97,670원) × 1.2 = 189,243원
< 예시 ②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97,670원 + (173,981원-97,670원) × 1.5 = 212,136원
※ SMP+REC×가중치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ESS설비에서 충전시간외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발전량에 대해서만 가중치 5.0 적용 |
□ 참여방법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
○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kemco.or.kr) 직접 입력 |
□ 한국형 FIT 설비확인 제출서류
○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기존 RPS 설비확인 제출서류 동일)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이하 서류는 RPS설비확인 제출서류와 동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증 1부
○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본 1부
○ 견적서/비용산출내역서 사본 1부
○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1부
○ 단선결선도 1부
○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부
○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1부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KS 인증서 사본 1부
○ 건축물 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부(공유수면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서류로 대체)
○ 수상 태양광 입지확인서류 및 국가공인기관 위생안전기준 시험성적서 1부(수상 태양광에 해당)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서 1부 또는 인증서(축전지), 시험성적서(PCS) 각 1부(ESS 연계에 해당)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1부(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1부(일반부지 태양광에 해당)
○ 특수 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1부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포함) 1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1부(공공기관에 해당)
* 이외에도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 공급의무자가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형 FIT 참여 적격 신청설비를 보유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매매 계약은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해당 설비(태양광, 태양광 연계 ESS)가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거래
* 계약일이 속한달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
○ 태양광 연계 ESS사업은 태양광, ESS에 해당하는 ①SMP+REC×가중치 고정가격, ②계약기간 등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 참여 제한 등 기타사항
○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 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ESS설비를 추가로 증설 시 증설된 ESS설비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내용 및 자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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