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의 리스크
1) 건설기간
(1) 물적손해
구분 |
주요 손해 내용 |
운송손해 |
운송 중 장비/자재의 파손 |
자연재해 |
집중호우 시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설비 파손 강풍에 의한 설비 유실 또는 파손 낙뢰에 의한 인버터 등 장비의 파손 |
화재손해 |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
시운전손해 |
시운전 중 장비/설비 파손 |
도난손해 |
장비/설비 도난 |
(2) 예정이익 상실손해
물적손해로 상업운전이 지연됨으로 인한 총이익상실
- 자연재해 등 물적손해로 복구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손실
- 한전 변전소의 사고로 발생하는 매출손실
(3) 배상책임손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 제3자에 대한 신체적, 물적 손해배상책임
-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배상책임
(4) 근로자재해위험
공사 중 소속직원의 신체적 손해
2) 운영기간
(1) 재물손해
구분 |
주요 손해 내용 |
자연재해 |
집중호우 시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설비 파손 강풍에 의한 설비 유실 또는 파손 낙뢰에 의한 인버터 등 장비의 파손 |
화재손해 |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
기계손해 |
전기적/기계적 요인에 의한 기계파손 |
도난손해 |
장비/설비 도난 |
(2) 기업휴지손해
재물손해로 발전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총이익상실
- 자연재해 등 재물손해로 복구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손실
- 한전 변전소의 사고로 발생하는 매출손실
(3) 배상책임손해
운영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 제3자에 대한 신체적, 물적 손해배상책임
(4) 근로자재해위험
업무 수행 중 소속직원의 신체적 손해
2. 사업기간별 가입보험
(1) 적하보험(Cargo)
•운송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운송 중인 기자재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와 사고로 인한 지연 손실을 담보
•경제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적하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조립보험에 “내륙운송 확장담보 특별약관(Inland Transit Clause)”을 첨부하여 가입
(2) 조립보험(Erection All Risk)
•공사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제3자배상책임손해 및 준공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담보
•플랜트나 발전소 공사와 같이 공사금액 중 기계설치공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공사 현장에서 주로 가입
•약관에 명기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전 위험을 담보해주는 포괄담보식 종합보험
(3) 기관기계종합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운영 중 우연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와 운영지연으로 인한 매출손실을 담보
•플랜트나 발전소와 같이 기계 및 설비가 많은 시설 운영 시 주로 가입(ex.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재산종합보험과 달리 침하, 사태, 운송 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
•수상태양광의 보험 가입시에는 CMI 약관에서 “Floating Equipment”를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CMI 가입 시 반드시 “Cover for floating Equipment”를 추가해야 함
•보상기준을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송배전선(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 관련 Coverage 확보(현재 가입 중인 대부분의 태양광 CMI 보험에서는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은 담보에서 제외)
•Section II) BI(Business Interruption)의 보험 조건 설정 시 아래의 조건을 포함해야 함
- Business Interruption Resulting from Machinery
Breakdown during a Guarantee Period
- Earthquake
(4)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5) 사용자배상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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