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면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분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볼게요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의무 이행
▪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REC) 거래 및 대금(수익) 수령
* ('19년 공급의무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등 21개 발전사
2. 발전사업(RPS) 수익창출 구조
▪ 발전사업수익 = ➀전력판매수익 + ➁공급인증서판매수익
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
(전력판매수익 = 발전량(kWh) × 계통한계가격(SMP))
➁ 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통해 얻는 수입
(공급인증서판매수익 = REC거래수량(REC) × REC판매가격, REC = 발전량(MWh) × 설비별가중치)

▪ 발전사업 경제성분석은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통해 파악 가능. 단, 예상수익임을 참조바람
3. 공급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 단가 및 단가추이
▪ 공급인증서가격(REC) :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http://onerec.kmos.kr)에서 확인 가능

▪ 계통한계가격(SMP) : 신재생원스톱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http://onerec.kmos.kr), 전력거래소(http://www.kpx.or.kr),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에서 확인 가능

4. 공급인증서(REC) 판매 방법
▪ 공급의무자와 일반 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거래방식은 ❶현물거래시장(한국전력거래소 운영), ❷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❸1년에 2회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이 있음
5.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가격과 계약기간
▪ 입찰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입찰 참여 가능
▪ 계약기간은 태양광의 경우 20년.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임
6. RPS 설비확인 이전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발급 가능여부
▪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능
▪ 단, 설비확인 신청기한(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 초과된 경우는 설비확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7.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 기한
▪ 전력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발급 신청 기한이 지나면 공급인증서는 발급될 수 없으므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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