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절차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인허가 단계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발전사업허가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서식)
3)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
4) 송전관계 일람도
5) 발전원가명세서
2.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개발행위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게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8) 국토계획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전력수급계약
- 신청시
1) 전기사용신청서
2) 전력구입계약신청서
3)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소유주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6) 내선설계도면
7)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8) 개발행위허가서
9) 공사계획신고필증(고압설비만 해당)
- 공사준공시
1) 사용전검사필증
2) 안전관리자 선임필증(용량 20kW 초과시)
3) 발전계기시험성적서(용량 500kW 이상시)
- 계약체결시
1) 표준전력구입계약서
2) 병렬운전조작합의서
3) 계좌이체거래약정서
4. 공사계획신고
1) 공사계획신청서
2) 공사계획서
3) 전기설비의 종류에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의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4) 공사공정표
5) 기술시방서
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7) 공사계획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5. 사용전검사
1) 사용전검사신청서
2)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4)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6. 개발행위준공검사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
4) 국토계획법 제6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사업개시신고
1) 사업개시신고서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필증사본, 전력수급계약서사본 등)
8. RPS 설비확인 신청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4)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5)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6) 설치현장사진
7) 단선결선도
8) 정보제공동의서
9)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확인서
10) 한국젼력공사와의 계약번호, 상업운전개시일, 한전고객번호(별도인입에 한함) 확인서류
11) 신재생에너지설비(모듈, 인버터) 인증서 사본
12) 설치도면
13) 건축물대장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4)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5)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확인서(일반부지 설치설비)
16)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일반부지 설치 설비)
17)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
18)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 구비서류는 지자체별, 설비조건(건축물, 비건축물) 등으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은 해당 지자체나 제출기관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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