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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절차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인허가 단계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발전사업허가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서식)

 3)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

 4) 송전관계 일람도

 5) 발전원가명세서

 

2.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개발행위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게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8) 국토계획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전력수급계약

 

 - 신청시

 1) 전기사용신청서

 2) 전력구입계약신청서

 3)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소유주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6) 내선설계도면

 7)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8) 개발행위허가서

 9) 공사계획신고필증(고압설비만 해당)

 

 - 공사준공시

 1) 사용전검사필증

 2) 안전관리자 선임필증(용량 20kW 초과시)

 3) 발전계기시험성적서(용량 500kW 이상시)

 

 - 계약체결시

 1) 표준전력구입계약서

 2) 병렬운전조작합의서

 3) 계좌이체거래약정서

 

4. 공사계획신고

 

 1) 공사계획신청서

 2) 공사계획서

 3) 전기설비의 종류에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의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4) 공사공정표

 5) 기술시방서

 6)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7) 공사계획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5. 사용전검사

 

 1) 사용전검사신청서

 2)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4)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6. 개발행위준공검사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

 4) 국토계획법 제6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사업개시신고

 

 1) 사업개시신고서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필증사본, 전력수급계약서사본 등)

 

8. RPS 설비확인 신청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4)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5)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6) 설치현장사진

 7) 단선결선도

 8) 정보제공동의서

 9)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확인서

 10) 한국젼력공사와의 계약번호, 상업운전개시일, 한전고객번호(별도인입에 한함) 확인서류

 11) 신재생에너지설비(모듈, 인버터) 인증서 사본

 12) 설치도면

 13) 건축물대장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4)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5)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확인서(일반부지 설치설비)

 16)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일반부지 설치 설비)

 17)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

 18)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 구비서류는 지자체별, 설비조건(건축물, 비건축물) 등으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은 해당 지자체나 제출기관에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