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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태양광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자본술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큰 흐름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보았어요.

산업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어요.

일단 큰 흐름을 참고하시고 각 절차별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구분 사업절차 세부내용 비고

사전타당성검토

(사전검토사항)

 

 

입지요건검토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민원발생 가능성 확인

▶ 계약전 지자체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한전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

 -분산전원 연계정보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 사업예정지의 일사량 분석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예상수익 파악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http://recloud.energy.or.kr

사업허가 및 공사 발전사업허가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이 多, 허가가능성 사전검토 필요

▶ 지자체

전력수급계약신청

▶ 발전사업허가 후 전력수급계약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공사계획신고

▶ 발전소 설치공사 진행전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신청

▶ 지자체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체결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실시

▶ 한국전력공사 or 한국전력거래소

준공검사

▶ 개발행위 완료 후 실시

▶ RPS 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필증 제출(설비확인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자체

발전 및 사업운영 사업개시신고

▶ 사용전검사완료, 준공이후 신고

▶ 지자체

RPS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전력수급계약체결일 또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