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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태양광

태양광 REC 가중치 적용에 대한 경계치 : 250m 이내 동일사업자는 합산 용량 적용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REC 가중치 적용에 대한 경계치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태양광발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기관(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시공업체 등)에 REC 가중치에 대하여 철저히 문의후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 태양광 REC 가중치 적용에 대한 경계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 등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정 토지를 취득 또는 임대하고,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

 

 

□ 내용 및 시사점

 

 ① 가중치 적용을 위한 편법

- 현재 분양사업자들이 토지를 구매하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는 형식이 가중치 우대를 받기 위한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나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많음

-동일사업자 나 동일인이 가중치를 적용 받는 인근지역(250m)이내에 추가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는 합산용량으로 가중치 적용

-사례) 형제5명이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땅을 분할하여 각각의 명의로 태양광을 99kW5개 발전소로 설치하였는데 에관공에서는 합산용량으로 가중치를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