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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태양광

수상태양광 REC 가중치 1.5 기준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오늘은 수상태양광의 REC 가중치 1.5의 기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수상태양광 가중치 : 1.5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우선 수상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5 입니다. 즉, 1.5배 만큼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수상태양광 REC 가중치 1.5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상태양광(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5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 수상태양광 인정기준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너지공단 공고)

 

 - 발전소 설치 부지는 연중 유수가 있거나 상시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함

 - 태양광 설비 전체(인버터 및 배전선로 제외)는 수면 위에 부유식으로설치 되어야 함

 - 댐 및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태양광 모듈, 지지대, 부력 자재 등은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