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일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4.28)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정부는 4.28()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4차 비상경제회의)후속조치
5.1()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수의계약 요건 확대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 상향 조정하였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물품·용역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현 행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개 정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6천만원 이하

 

둘째,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추가하였다.

 

금번 조치로 코로나 19 관련 사업적극적으로 지원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개정령안 시행(5.1.)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넓게 인정하여 계약절차 단축의 효과를 높였다.

 

 

[ 입찰공고기간 단축 ]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다.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50% 인하*하고,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5%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단축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3일 이내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소요되는
기간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부담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