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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평가 및 PF심사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할 때 리스크 평가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죠.

 

이러한 리스크 평가 항목, 즉 PF 심사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F심사내용

 - 프로젝트 관련 각종 리스크 파악, 리스크 경감 방안 강구, 대출약정서 상 주요 채권보전안 마련

 - 적정한 대출기간(거치기간 맟 상환기간)과 상환방법 결정

 - 리스크 분석 및 CASH FLOW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리 및 수수료 결정

 

 

□ 주요 리스크 유형

위험유형 심사세부내용
출자자신용

출자자 신용도 및 자금조달 능력

유사사업 경험정도

건설위험 공사비 초과, 관공지연, 시공업체의 능력
운영위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운영업자의 경험

운영비용의 적정성 및 운영비용 초과 가능성

적기부품 공급 가능성

시장위험

수요량의 적정성 및 확실성

사용료 및 사용료 조정방법의 적정성

국가위험

국가 정책 변경 가능성

관련 법률(세법, 인허가 등) 변경 가능성

기타 위험

사업추진, 용지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제기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환경단체 등의 민원

불가항력적 사유

거시경제 변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성, 경제성장률, 환율변동 리스크

 

□ 프로젝트 리스크

 

구분

사업개발위험

공사완공위험

사업운영위험

Definition

프로젝트 승인 및 허가의 실패

프로젝트 추진 반대여론

사업성 결여 등

PPA 체결 실패

공사비 초과

공사지연

시운전 실패 등

예정일에 프로젝트를 완료 하지 못하는 위험

프로젝트 완공 후 내부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Hedging

사업주의 프로젝트 실행능력

자금조달능력

복수 사업주들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철저히 검토

고정가격부 일괄도급계약(Fixed Lum Sum Cost Contract) 체결

지체상금 부과로 위험분산

연대보증의무 부과

시공회사 이행보증서 확보

구체적인 감리계획 요구 또는 CM사 고용을 통한 헷징

재해 및 사고대비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및 기타 필요한 특약 가입

사업주의 과거 실적과 기술축적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운영기간 중 운영위험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금융대비책 수립

금리스왑 또는 통화스왑을 통한 헷징

자연재해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기관계보험 가입)

 

□ 금융 조달 리스크

 

구분

시장위험

금리위험

외환위험

Definition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이 예상수익에 미달하는 위험

대출금의 이자율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이자비용의 과다지출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

프로젝트의 수익통화와 대출통화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Hedging

불합리한 정책변경시 행정소송 등을 통한 소구 검토

금리헷징, 이자율 한도계약

대출통화와 수익통화의 일치

통화 스왑 검토

 

□ 불가항력 리스크

 

구분

불가항력위험

Definition

프로젝트의 건설, 시운전,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프로젝트 회사나 다른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험

-인간의 행위(파업)

-자연의 행위(홍수, 지진 등)

-정부의 행위(금수조치)

-인간 외적인 행위(시장경색)

Hedging

금융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련계약의 불가항력조항에서 각 당사자에게 위험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함

 

□ 국가 리스크

 

구분

정치적 위험

법률 위험

송환 위험

Definition

정부의 계약위반, 몰수 및 국유화, 각종 인허가 위험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프로젝트회사가 수익통화를 경화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하나 그러한 경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위험

사업소재국 정부가 외화통제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의 현지통화수익을 채무상환에 필요한 경화로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위험

Hedging

정치적 위험보험 부보

현지 변호사들의 자문에 기초하여 가능하다면 현지 정부 법률기관으로부터 유권 해석된 견해를 참조하여 초기단계부터 법률위험을 철저히 검토 법률자체의 변경을 예상하여 여신조건을 사전에 조정

사업소재국의 외환통제정책 선례와 외환보유고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 등을 감안하여 외환통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정치적 위험보험부보, 정부의 보장획득, 역외계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