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술사 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할 때 리스크 평가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죠.
이러한 리스크 평가 항목, 즉 PF 심사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F심사내용
- 프로젝트 관련 각종 리스크 파악, 리스크 경감 방안 강구, 대출약정서 상 주요 채권보전안 마련
- 적정한 대출기간(거치기간 맟 상환기간)과 상환방법 결정
- 리스크 분석 및 CASH FLOW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리 및 수수료 결정
□ 주요 리스크 유형
위험유형 | 심사세부내용 |
출자자신용 |
출자자 신용도 및 자금조달 능력 유사사업 경험정도 |
건설위험 | 공사비 초과, 관공지연, 시공업체의 능력 |
운영위험 |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운영업자의 경험 운영비용의 적정성 및 운영비용 초과 가능성 적기부품 공급 가능성 |
시장위험 |
수요량의 적정성 및 확실성 사용료 및 사용료 조정방법의 적정성 |
국가위험 |
국가 정책 변경 가능성 관련 법률(세법, 인허가 등) 변경 가능성 |
기타 위험 |
사업추진, 용지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제기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환경단체 등의 민원 불가항력적 사유 |
거시경제 변수위험 | 이자율 변동위험성, 경제성장률, 환율변동 리스크 |
□ 프로젝트 리스크
구분 |
사업개발위험 |
공사완공위험 |
사업운영위험 |
Definition |
프로젝트 승인 및 허가의 실패 프로젝트 추진 반대여론 사업성 결여 등 PPA 체결 실패 |
공사비 초과 공사지연 시운전 실패 등 예정일에 프로젝트를 완료 하지 못하는 위험 |
프로젝트 완공 후 내부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Hedging |
사업주의 프로젝트 실행능력 자금조달능력 복수 사업주들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철저히 검토 |
고정가격부 일괄도급계약(Fixed Lum Sum Cost Contract) 체결 지체상금 부과로 위험분산 연대보증의무 부과 시공회사 이행보증서 확보 구체적인 감리계획 요구 또는 CM사 고용을 통한 헷징 재해 및 사고대비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및 기타 필요한 특약 가입 |
사업주의 과거 실적과 기술축적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운영기간 중 운영위험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금융대비책 수립 금리스왑 또는 통화스왑을 통한 헷징 자연재해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기관계보험 가입) |
□ 금융 조달 리스크
구분 |
시장위험 |
금리위험 |
외환위험 |
Definition |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이 예상수익에 미달하는 위험 |
대출금의 이자율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이자비용의 과다지출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 |
프로젝트의 수익통화와 대출통화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
Hedging |
불합리한 정책변경시 행정소송 등을 통한 소구 검토 |
금리헷징, 이자율 한도계약 |
대출통화와 수익통화의 일치 통화 스왑 검토 |
□ 불가항력 리스크
구분 |
불가항력위험 |
Definition |
프로젝트의 건설, 시운전,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프로젝트 회사나 다른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험 -인간의 행위(파업) -자연의 행위(홍수, 지진 등) -정부의 행위(금수조치) -인간 외적인 행위(시장경색) |
Hedging |
금융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련계약의 불가항력조항에서 각 당사자에게 위험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함 |
□ 국가 리스크
구분 |
정치적 위험 |
법률 위험 |
송환 위험 |
Definition |
정부의 계약위반, 몰수 및 국유화, 각종 인허가 위험 |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프로젝트회사가 수익통화를 경화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하나 그러한 경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위험 사업소재국 정부가 외화통제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의 현지통화수익을 채무상환에 필요한 경화로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위험 |
Hedging |
정치적 위험보험 부보 |
현지 변호사들의 자문에 기초하여 가능하다면 현지 정부 법률기관으로부터 유권 해석된 견해를 참조하여 초기단계부터 법률위험을 철저히 검토 법률자체의 변경을 예상하여 여신조건을 사전에 조정 |
사업소재국의 외환통제정책 선례와 외환보유고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 등을 감안하여 외환통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정치적 위험보험부보, 정부의 보장획득, 역외계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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